(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북 경주시 바른한방제약의 계림숙지황이 함량 부적합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른한방제약은 의약품제조업체로 약사법 제62조 제1을 위반했다. 이번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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