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는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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