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로 결정했다.

뉴플러스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새로운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BI,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해 TV·인터넷,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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