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난방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주택공사는 3일 주공이 직접 난방공급을 하는 아산배방, 대전서남부 및 인천 논현지구 등의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전용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3월부터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5000가구(2014년 기준) 중 33.8%에 해당하는 약 2만9000가구의 해당 주택에서 연간 총 8억3000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공사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지역난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역난방의 기본요금을 감면 할 경우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저소득 임대주택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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