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부터 군수와 군 의원 선거는 8월 16일부터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10월 8일~9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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