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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협박혐의’를 두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법적공방을 벌여 온 방송인 클라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15일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을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규태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이 회장은 당시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클라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 회장 측은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클라라는 전속 계약을 맺은 기획사 대표인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로 부터 협박당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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