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타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 검사 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기간 : 7.15∼8.24,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2▲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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