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며, 사무처 조직편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 안전체계의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제정됐다.

그간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은 진상조사에 있어 특조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원인규명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국한하고,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처를 통해 특조위를 장악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신정훈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유가족들과 피해자, 온 국민들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 제정과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세월호 특별법의 목적 달성과 특조위의 독립적 활동을보장 할 수 있도록 개정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조사결과에 국한 되었던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소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되며 업무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보장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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