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유승민의원이 제출한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양보운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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