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을 공동운영하고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공개와 함께 신종 사기수법, 검거사례, 피해예방 홍보물 등을 게재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은 양 기관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이버 체험관에 함께 게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연결, 금감원・경찰청 어느 곳에서도 신속한 원스톱 피해신고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은 ▲금융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체험할 수 있는 ‘동영상’ ▲최신 금융사기 등 주요 ‘뉴스 모음’ ▲실제 녹취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를 듣을 수 있는 ‘그놈 목소리’ ▲금융사기 예방 시민참여 공모전 수상작 등 체험하는 ‘웹툰·UCC’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지킴이 특별 체험관인 ▲국민 참여형 사기전화 신고 코너에서는 누구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녹음해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녹음파일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지만 내부 검증 후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그놈 목소리’ 코너에 게재, 공개한다.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 사례

J씨(50대, 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들이 J씨의 계좌를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 협조와 본인 예금계좌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위압적이고 그럴싸한 사기범의 말에 속은 J씨가 인터넷 주소창에 사기범이 알려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자 검찰청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됐고, 사기범은 통화를 계속하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속여 J씨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결국 J씨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 문자 메시지까지 사기범에게 알려주었으며, 정보를 모두 알아낸 사기범은 3일 정도 기다리면 별도의 연락을 주겠다고 안심시켰고 J씨는 이를 믿었지만 사기범 일당은 J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카드론 대출과 예금 인출 등 총 3000만 원의 피해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K씨(50대, 남)는 은행의 객장을 연상케 하는 소리(도장찍는 소리, 고객을 부르는 소리 등)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경찰서 사무실을 연상케 하는 소리(타이핑 소리, 동료 형사를 부르는 소리 등)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1250만원을 이체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다.

A씨(60대, 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거한 범인이 A씨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감원 직원이 계좌 안전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기다리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를 믿고 현금지급기로 가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와 계좌 및 예금 안전조치를 위해서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안전계좌라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A씨의 예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예금 안전조치라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지시대로 사기범들의 계좌로 예금액을 송금했으나, 사기범들은 A씨가 예금액을 모두 송금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하며 A씨를 현혹했다.

A씨가 예금액 13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자 사기범은 자신이 다시 연락 할테니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후 A씨가 송금한 피해금 전액을 인출하여 잠적했다.

P씨(60대, 남)는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당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정보를 알려주었다.

이후 사기범이 동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4장)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 48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당신의 통장에 범죄자금 4800만원이 입금됐으니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 피해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4800만원을 이체해 피해가 발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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