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3개월로 제한되고 심의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보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에서 916개 단지, 50만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장기화와, 지방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움직임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부터 3개월이내, 2회 심의 이내에 심의를 끝내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심의를 빨리 끝내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과정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계획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인가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도록 한 조치도 적극 홍보해 법 개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일선 지자체의 적극전인 집행이 상승효과를 불러올 경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은 작년(1만3000가구)보다 올해는 2배가량 많은 2만5000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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