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구입 할 때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전에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은 사용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품목명 △업체별 △유사어 △모델명(형명)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허가(신고)받은 업체명, 허가번호, 사용 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신고)받은 의료기기의 상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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