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수질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를 부분적으로 규제해 온 경기도 한강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109만4000㎡가 해제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는 폐수배출업소,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등이 가능하게 됐다.

22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상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양쪽 1km이내 설정돼 있던 수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 82만㎡, 양평군 18만6천㎡, 용인시 5만3천㎡, 여주군 3만5천㎡ 등이다.

경기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 시·군 1억4968㎡를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으로 지정(1999년)해 공동주택,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폐수배출시설 등 업종의 신규 진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수변구역을 부분 해제 함에 따라 일정규모 내에서 이들 업종들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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