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고, 중요사항 허가에 관한 의안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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