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달 26일 법원이 내린 외환은행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취소결정 관련, 2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 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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