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영삼 기자 = 국내 승강기 제도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몽골로 수출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김남덕원장이 18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종합전문검사국(CASI) 2층 회의실에서 몽골 시렙담바(Ts. Shiirevdamba) 종합전문검사국장과 ‘승강기 제도지원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기관이 승강기 표준개발과 안전성 향상에 노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승관원은 단계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및 법령 ▲승강기 검사체계 ▲승강기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몽골측에 지원하고 몽골의 노후 승강기 상태 및 교체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몽골의 승강기 전문기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몽골정부는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의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과 법령체계,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제도화하게된다.

김남덕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몽골과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승강기 부품 등 제조,설치, 유지보수업체가 몽골을 기점으로 러시아 및 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옛 소련)으로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기업이 활동하는데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몽골에는 1,500대 정도의 승강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국내 승강기 제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업진출도 활발하다.

승관원은 앞으로 글로벌 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으로 승강기 기술교류를 점차 확대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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