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사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 또는 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했다.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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