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등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차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오는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납부고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고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금액은 약 12억 8000만 원으로 첫 번째(12억 1000만 원)보다 약 5.8% 늘어났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기본부담금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행과 안정적인 운영은 제약사의 성실한 납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며 “이번 부담금 납부에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전담하는 의약품안전평가과 신설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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