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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강정, 닭꼬치, 치킨너겟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소 57곳,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 1411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곳)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곳)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할 것”이라며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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