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황선영 기자 = 식약청은 인공감미료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실시 우리 국민의 인공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시중 유통되는 과자 등 611품목의 가공식품 중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 6품목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없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가공식품 중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식품만을 모두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인공감미료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당 1일 섭취허용량이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인공감미료 섭취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식약청은 인공감미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정보를 웹진의 형태로 개발한 학부모용 ‘엄마의 밥상’과 어린이용 ‘인공감미료 대탐험’을 발간, 배포한다.
이 웹진은 전국 초등학교, 대형마트,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첨가물 데이타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심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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