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17일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총수 및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2012년 100개 기업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최근 연구(KDI,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경우는 9101개 안건 중 33건(0.4%)에 불과했다”며 “KDI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대안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그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있지만, 그를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최대주주나 CEO 등이 직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 돼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양 사태로 구속된 현재윤 회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9년 동양그룹 회장에 오른 현재윤은 2000년부터 동양증권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들을 선임했고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반대할 수 있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 총수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경우 CEO 등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의 상법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성곤, 민홍철, 박영선, 송호창, 유승희, 이개호, 이목희, 전병헌, 전정희, 조정식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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