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PB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3개 업체이며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이다.
또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 상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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