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영삼 기자 = 한국노바티스는 제2형 당뇨병 신약인 ‘가브스’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일자로 보험급여 등재,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가브스는 유럽연합을 비롯해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선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은 물론 흔히 사용되는 기존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와 치아졸리딘디온 (TZD) 또는 설포닐우레아 (SU)와 병용투여로 적응증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관계자는 “DPP-4 억제제 계열은 기존 당뇨병치료제로는 췌장 세포의 기능 상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해 췌장 섬세포 기능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가브스’는 한국노바티스와 한독약품이 공동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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