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롯데와 호텔신라의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호텔신라의 면세점 추가 허용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전적 개입을 통한, ‘경쟁촉진형 시장구조 조성’은 공정위의 핵심 임무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며 “이는 ‘사후적인’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실은 경쟁촉진 형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50.76%이며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30.54%로 두 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에 이른다.

◆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허가를 해주면 독과점 강화

특히 민 의원은 “그런데, 이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공정거래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관세청에게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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