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유행 등을 대비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혁신의약품 개발 지원 △국가비상 상황의 의약품 공급 등이다.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지원 △안전 사용 교육 지원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부작용 최소화로 이어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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