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은행은 대포통장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막고, 대포통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조용병 신한은행장의 대포통장 클린뱅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입출금통장의 신규절차를 대폭 강화해 모든 입출금통장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대책 중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 및 ‘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제한’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거래중지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포통장의 신고·접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다.

6월 17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 강화 기간’을 운영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뿐 아니라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통장 양도·매매시 법적 처벌기준 및 금융거래 제한 내용에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클린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포통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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