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중신청기간을 당초 12일까지에서 오는 1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MERS)와 농번기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바뀌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을 차질 없이 처리해 개편 직후인 7월부터 첫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후로 신청해 7월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