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익상 유해 또는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은 말기환자는 의료지시서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연명치료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명시된 거부·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해 연명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말기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