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의 50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소액보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액보증시스템은 중소기업이 5000만원 이하의 보증을 신청한 경우 신용조사와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보증심사제도.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에 의한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보증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시 보증 약정도 미리 받아 신청 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신보가 소액보증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매년 보증을 받는 기업 중 약 36%가 심사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보는 소액보증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일반심사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07년의 경우 총 4만여 건의 신규취급 보증중 5000만 원 이하 보증은 1만4000여 건이었다.

2008년말 현재 신보의 19만여 개 보증기업 중 5000만원 이하 보증기업이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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