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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 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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