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을 지원한다.

비용은 무료다.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메르스 확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해 가정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1577-2514 또는 홈페이지(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면 휴교한 10개 시군구는 저녁 10시까지 연장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시 인근 지역과 연계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시간은 당초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연장된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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