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송협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및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뉴타운 사업이 종전보다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신림,한남,방화지구 등 서울시내 총 25개 뉴타운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할 경우 시가 총 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할 수 있게 되며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 공사비의 80%까지 융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조합설립추진위의 운영자금은 80%이내,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된다. 또 시는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거 흔적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보존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뤄지며 현재 1650억원이 적립된 이기금은 그동안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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