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고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6개 지방청을 통해 ‘유효기간이 기재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임시로 발급되며 국내 제약사가 PIC/S 규정에 따른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기 이전에도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수입국이 식약처의 평가나 실사 예정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속 대응하고 ‘GMP 적합판정서’ 발급에 필요한 평가나 실사 등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이 기재된 GMP 확인서’ 발급 등의 대응을 통해 의약품 수출이 지연되거나 논의 중인 수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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