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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월 가정에서 매실주를 안전하게 담가 먹기 위해서는 매실의 씨를 제거해 사용하거나 담근 매실주로부터 100일 이내에 매실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실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반응해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소량 생성된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사용하는 술의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매실을 담그는 시간이 길수록, 매실주의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성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매실주를 담글 때 에틸카바메이트의 비의도적 생성을 줄이기 위해 과육이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매실과 도수가 낮을 술을 사용하고 매실을 담그는 기간을 100일 이내로 하도록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실주는 직사광선을 피해 25℃ 이하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가정에서 해당 정보를 잘 사용하게 하려고 포스터를 제작해 마트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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