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광용 기자 = 환변동보험 최장 결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현재 운영중인 최장 결제기간 3개월로는 기업들의 효율적인 환율변동위험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환변동보험 결제기간 연장은 6개월까지 장기 환위험에 노출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보 관계자는 “국내 외화 자금시장에서 달러유동성 부족으로 결제기간 6개월인 환변동보험의 보장환율이 청약당시의 환율보다 12~13원 이상 낮은 상황임을 감안, 기업들이 환변동보험 청약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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