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델토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당류 가공품)를 사용해 제조한 과자 제품인 ‘허니버터 프레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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