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열요금 규정 개선 선행을 위해 6월 열요금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6월 열요금은 동결이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연료비 변동요인은 7월부터 열요금 규정 변경과 함께 5월까지 6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7월부터 열요금 규정은 기존 고정비 상한제에서 개별 사업자별 총괄원가(변동비+고정비) 상한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열요금 규정이 변경되는 배경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수익 정상화를 통한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이다.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난방공사(071320)의 열요금은 2013년 7월 이후 LNG 가격 상승에도 연료비 연동제 중단, 고정비(22,337원/Gcal) 증가분 미반영 등으로 동결돼 왔다.

지역난방공사 대비 원가 구조가 열위에 있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열요금 규정 변경으로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며 ”2016년 1월까지 열요금 동결이 예상되고 2015년 상반기 열요금 인하 요인은 하반기 이후 도시가스 요금 상승(상반기 유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인상 요인과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은 요금에 연료비와 고정비 변동분이 반영되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