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경고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종이로 말은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이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음식점 전면구역 확대와 함께 경고그림 도입이라는 담배 비가격정책의 폭을 확대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는 담뱃갑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을 협약 비준 10년 만에 이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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