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및 2건의 사임의 건 등을 포함해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가 제정·개정·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받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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