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일반의약품)’를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수년 후에 없어진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흉터를 남겨 감정적 스트레스 유발요소가 될 수 있어 치료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식약처가 발간한 안전사용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여드름의 정의와 종류·원인 △여드름의 치료법 및 치료제 종류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일반의약품)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 의약도서관, 의약품분야서재, 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용매뉴얼을 통해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바르는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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