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송협 기자 = 지난 20일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에 따른 현행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도시정비 관련법령 통합 개편’ 및 ‘세입자 공공역할 확대’ 보완 방안을 서둘러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 합동 창의행정추진회의 등을 통해 서울시가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 생활안정 및 균형을 강조하고 재개발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해 향후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현행 재개발 관련 법이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울정도로 흩어져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와함께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 생활안정과 법질서 유지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그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며“자치구가 시행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반영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절실한 만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는 물론 국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 하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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