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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을 운영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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