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 안전성을 재검토해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고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는 성분에 대한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의 규제현황 등을 분석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디페노트린’,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5개 성분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강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의 판매 중지다.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을 함유한 12개 제품(품목 취하 4개 제품 포함)은 판매 중지하고 시중 유통품(7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살충제 안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최신 과학 수준의 안전성 재검토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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