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적은 접종비를 이유로 노인 예방접종 업무 거부 의사를 밝힌 양의사 대신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미비한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의사협회는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접종 수가가 1만 2000원으로 결정되자 접종 수가가 턱없이 낮다며 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일제의 잔재를 통해 얻은 비정상적 기득권을 악용해 국민에게 갑의 횡포를 행사하는 양의사들을 대신해 국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국책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 번 공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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