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서울시가 공급하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며, 노부모ㆍ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되고 신혼부부는 시프트를 특별공급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프트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바뀐 시프트 공급개정안은 오는 2월 공급되는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가구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기준안은 기존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시프트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에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수, 무주택세대주기간 등 항목별로 1~5점의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며 미성년 3자녀, 노부모 부양, 저소득층 등은 우선공급제를 적용한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배정이 되고,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는 제한 조치 등이 마련된다.

부동산 정보업계의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처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장기전세 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본인의 당첨 가능 요건 등을 꼼꼼히 챙긴 후 공급 일정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9년 공급예정 서울 재건축임대 물량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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