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 삼일제약(000520)과 코스닥 상장법인 소프트센 및 에스엔에이치에 대해 주요사항보고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7월 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1만1주를 2008년 말 자산총액 1226억 원의 17.3%에 해당하는 212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한 후 2012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128억 7000만 원에 양도키로 결의했다.

또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 142억 원이 2011년 말 자산총액 1221억 원의 11.6%에 해당하며 2013년 11월 29일 이사회에서 계열회사 삼일엘러간 지분 5만 4999주를 2012년 말 연결 자산총액 1110억 원의 17.2%에 해당하는 191억 원에 양도키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프트센의 경우는 2014년 4월 3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2013년 말 자산총액 411억 원의 10.5%에 해당하는 43억 원에 양도하키로 결의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년 4월 4일 까지 제출하지 않고 2014년 5월 22일에 지연제출했다.

특히 에스엔에이치는 2012년 9월 18일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98억 원에 양도키로 결의하고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 100억 8000만 원이 2011년말 자산총액 707억 3000만 원의 14.3%에 달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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