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했다.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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