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가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6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통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을 일반공사의 경우 70억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 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돼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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