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 치과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이 검찰에 무혐의 송치한 사건에 대해 유디 치과그룹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유디의 여의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유디 측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건은 유디에 대해 지난 2013년 8월과 11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각각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무혐의 송치한 사건이다”며 “당시 유디 측은 경찰조사에 충실하게 임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도 경찰의 무혐의 송치 건에 대해 확인 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 1개소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검찰 조사도 충실히 받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유디 치과 압수수색은 지난해 복지부가 검찰에 고발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치협 임시 이사회가 시내 모처에서 진행 중이며 아마 19일 전체 이사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4일 오전 유디 치과의 병원경영회사인 유디치과 파주점(대표 고광욱)의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경영 관련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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