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폐업·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기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및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실시한다.

연매출액 1억5000만원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전국 11개 재기교육 수행기관에서 취업시장 경향, 효과적인 구직방법 등의 교육(10시간/1회)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재기교육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재기교육 수행기관별 교육 일정(~10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재기교육 수료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이 제 2금융권에서 고금리(20% 이상)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에는 저금리(7%)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기회를 부여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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